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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한화생명, 퇴직연금 중기 상생 업무협약

기사입력 : 2019-08-2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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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김도진 기업은행장(오른쪽)과 여승주 한화생명 대표이사가 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 기업은행이미지 확대보기
28일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김도진 기업은행장(오른쪽)과 여승주 한화생명 대표이사가 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 기업은행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IBK기업은행이 한화생명과 28일 '퇴직연금 중소기업 상생(相生)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고 운용 상품 선택의 다양성을 넓히기 위해 체결됐다.

이번 협약으로 기업은행은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1년‧2년‧3년‧5년형 등 한화생명의 다양한 ‘이율보증형’ 상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율보증형 상품은 기존 정기예금에 비해 금리가 높고 원리금 또한 보장돼 수익성과 안정성을 모두 갖춘 상품이다.

확정급여(DB)형‧확정기여(DC)형‧개인형퇴직연금(개인형IRP) 등 모든 제도의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제공 한도는 3년 동안 총 3조원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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