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콜옵션을 행사해 카카오뱅크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가운데 한국투자금융지주(한국금융지주)가 비은행지주사로 전환될 전망이다.
지분 취득은 카카오뱅크 설립 당시 공동 발기인들이 체결한 공동출자약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대주주인 한국금융지주에 콜옵션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카카오는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면 콜옵션 행사를 통해 카카오뱅크 주식 8840만주(지분율 34%)를 보유하게 된다.
카카오 측은 "지분 취득 일자는 금융위원회의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심사 승인일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신고 수리일 이후로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을 늘리기 위해 지난 4월 금융당국에 카카오뱅크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한도초과보유 승인을 신청했다.
한국금융지주의 카카오뱅크 지분율이 34%-1주로 줄어들게 되면 회사는 은행지주사에서 비은행지주사로 전환된다.
금융지주회사법상 은행 지분을 50% 이상 소유해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는 은행지주사가 된다.
한국금융지주가 카카오뱅크 지분이 5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비은행지주사로 되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한국금융지주는 지난 2003년 동원금융지주로 출발한 후 한국투자증권을 인수해 2005년 5월 새롭게 출범했다.
지난 2017년 4월 카카오뱅크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로 오르면서 비은행지주사에서 은행지주사로 전환된 바 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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