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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뱅 지분 줄어드는 한국금융지주, 비은행지주로 변신

기사입력 : 2019-07-1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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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뱅 지분 줄어드는 한국금융지주, 비은행지주로 변신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카카오가 콜옵션을 행사해 카카오뱅크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가운데 한국투자금융지주(한국금융지주)가 비은행지주사로 전환될 전망이다.

카카오는 12일 이사회를 열고 한국금융지주가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뱅크 보통주 16%(4160만주)를 취득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취득 금액은 2080억원 규모다.

지분 취득은 카카오뱅크 설립 당시 공동 발기인들이 체결한 공동출자약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대주주인 한국금융지주에 콜옵션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카카오는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면 콜옵션 행사를 통해 카카오뱅크 주식 8840만주(지분율 34%)를 보유하게 된다.

이후 한국금융지주의 카카오뱅크 지분율은 기존 50%(보통주+전환주)에서 34%-1주(8839만9999주)로 감소해 카카오에 최대주주 자리를 내주게 된다.

카카오 측은 "지분 취득 일자는 금융위원회의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심사 승인일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신고 수리일 이후로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을 늘리기 위해 지난 4월 금융당국에 카카오뱅크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한도초과보유 승인을 신청했다.

지난달 법제처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상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김범수닫기김범수기사 모아보기 카카오 의장을 제외하면서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전환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다.

한국금융지주의 카카오뱅크 지분율이 34%-1주로 줄어들게 되면 회사는 은행지주사에서 비은행지주사로 전환된다.

금융지주회사법상 은행 지분을 50% 이상 소유해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는 은행지주사가 된다.

한국금융지주가 카카오뱅크 지분이 5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비은행지주사로 되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한국금융지주는 지난 2003년 동원금융지주로 출발한 후 한국투자증권을 인수해 2005년 5월 새롭게 출범했다.

지난 2017년 4월 카카오뱅크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로 오르면서 비은행지주사에서 은행지주사로 전환된 바 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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