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위원회가 이지스자산운용의 대주주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금융위 승인에 따라 지난해 별세한 창업주 고 김대영 이사회 의장의 지분 45.5%는 부인인 손 씨에게 승계된다. 손 씨는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소유만 한다.
이지스자산운용은 기존 등기임원인 조갑주·강영구·이규성 등 3인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된다.
이들 대표는 기업공개(IPO)도 재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이지스자산운용은 지난해 IPO를 추진하던 중 대주주인 김 의장의 별세로 상장 작업을 잠정 중단했다.
이지스자산운용은 국내 부동산펀드 1위 업체로 지난 2010년 설립됐다. 작년 말 기준 운용자산(AUM)은 약 25조원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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