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설명회는 新외감법 및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재무제표 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심사·감리 조치양정기준 전면 개편 등에 따라 상장회사 등의 심사·감리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개최된다.
반면 고의 위반 등 중요한 위반행위에는 조치범위 확대 및 강화된 조치기준을 적용할 예정임을 안내하여 경각심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제재조치의 신뢰 확보를 위해 감리과정에서의 변호사 입회권 허용 등 제재절차 개선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의 건의사항을 접수 및 청취해 심사·감리 업무에 적극 참고할 예정이며 설명회 이후에도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참가신청은 소관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오는 24일까지 하면 된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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