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위는 은행,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업권의 중금리대출 기준을 하향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3일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하면서 카드사 중금리대출 기준을 평균금리 11% 이하로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최고금리는 14.5%미만으로 낮아진다.
금융당국이 현재 업계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중금리대출 인정 금리기준은 평균금리 16.5% 이하, 최고금리 20% 미만이다. 하지만 현재 중금리대출 금리 기준이 업권과 관계없이 통일돼 있어 비용구조가 다른 만큼 이를 차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가계신용대출 금리가 내려가면서 중금리대출로 분류되는 대출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중금리대출 기준 강화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전체 대출 가운데 중금리대출을 구분해 각종 대출규제에서 제외시키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또 금융당국은 이번 기준 강화로 각 업권의 중금리대출 취급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카드사·캐피탈사 등 여전사는 총자산에서 대출자산 비중을 30%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데, 중금리대출은 대출액의 80%만 반영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의 신용공여액을 전체 신용공여액의 일정비율(30~5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데 영업구영 내 중금리대출은 대출액의 150%까지 인정해준다.
그간 금융당국은 카드론 외 신용대출의 성격이 카드론과 같으나 충당금 기준으로 일반채권 기준이 적용돼 규제 차익이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현행법상 카드사는 카드론 요주의 채권의 경우에는 50%를 복수 카드사 카드론은 30%를 충당금으로 추가 적립해야 한다.
하지만 이제 카드론 외 신용대출은 요주의라도 10%를 쌓고 다른 카드사에 카드론 대출이 있어도 추가 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카드사들은 상품 취지와 달리 자사 회원에게도 카드론이 아닌 해당 상품을 권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금융위는 가계대출 관리 정책에 발맞춰 카드론 외 신용대출 충당금 규제를 카드론 수준에 맞춰 증가 속도를 조절할 계획이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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