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4일 금융위는 은행,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업권의 중금리대출 기준을 하향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3일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하면서 카드사 중금리대출 기준을 평균금리 11% 이하로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최고금리는 14.5%미만으로 낮아진다.
캐피탈사 등 다른 여신전문금융사 중금리대출 평균금리도 14.0% 이하로 조정된다. 금리 17.5%가 넘는 대출도 중금리 대출에서 제외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가계신용대출 금리가 내려가면서 중금리대출로 분류되는 대출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중금리대출 기준 강화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전체 대출 가운데 중금리대출을 구분해 각종 대출규제에서 제외시키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은행의 중금리대출 기준 평균금리를 6.5% 이하, 최고 10%미만으로 조정해 중금리대출 취급을 장려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에는 평균 8.5% 이하, 최고 12% 미만으로 중금리대출 기준을 하향조정하고, 저축은행에는 평균 16% 이하, 최고 19.5% 미만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또 금융당국은 이번 기준 강화로 각 업권의 중금리대출 취급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카드사·캐피탈사 등 여전사는 총자산에서 대출자산 비중을 30%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데, 중금리대출은 대출액의 80%만 반영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의 신용공여액을 전체 신용공여액의 일정비율(30~5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데 영업구영 내 중금리대출은 대출액의 150%까지 인정해준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을 실행하면서 신용카드사 ‘카드론 외 신용대출’의 충당금 적립기준을 카드론과 통일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카드사가 카드론 외에 캐피탈사 대출처럼 취급할 수 있는 신용대출을 의미하는 ‘카드론 외 신용대출’은 자사 신용카드 회원이 아닌 고객에게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간 금융당국은 카드론 외 신용대출의 성격이 카드론과 같으나 충당금 기준으로 일반채권 기준이 적용돼 규제 차익이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현행법상 카드사는 카드론 요주의 채권의 경우에는 50%를 복수 카드사 카드론은 30%를 충당금으로 추가 적립해야 한다.
하지만 이제 카드론 외 신용대출은 요주의라도 10%를 쌓고 다른 카드사에 카드론 대출이 있어도 추가 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카드사들은 상품 취지와 달리 자사 회원에게도 카드론이 아닌 해당 상품을 권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금융위는 가계대출 관리 정책에 발맞춰 카드론 외 신용대출 충당금 규제를 카드론 수준에 맞춰 증가 속도를 조절할 계획이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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