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감독원이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불법대출 혐의와 관련해 기관경고 제재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3일 제6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난해 실시한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금감원은 “심의대상이 유사 선례가 없는 최초 사례인 점 등을 감안해 이날 회의를 포함하여 그간 3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했다”며 “법률대리인을 포함해 다수의 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는 한편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매우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조치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기관경고 조치를 심의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는 주의부터 감봉으로 심의했다.
제재심은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이번 제재안은 추후 조치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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