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 10일 휴면예금을 온라인으로 조회하고 찾을 수 있는 ‘휴면예금 찾아줌’ 사이트를 오픈했다고 11일 밝혔다.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휴면예금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서민금융법’)에 따라 진흥원에 출연되어 예금주 보호와 서민금융지원에 이용되며, 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은 서민금융법에 따라 언제든지 조회하고 돌려받을 수 있다.
이번 ‘휴면예금 찾아줌’ 사이트 오픈으로 소액(30만원 이하) 휴면예금의 경우는 온라인 신청만으로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해당 사이트는 별도의 회원가입절차 없이 한 번의 로그인으로 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을 일괄 조회하여 돌려받거나 진흥원의 서민금융사업에 기부할 수 있다.
휴면예금 조회는 24시간, 지급신청은 평일 오전9시~오후5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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