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규정변경 예고를 시작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증권사들은 이제부터 대기성자금인 CMA의 매매명세를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까진 환매조건부채권(RP)과 증권금융예금(MMW) 등에 자동 재투자되는 CMA라도 매매내역 등을 통보하도록 해왔다. 투자중개업자는 CMA 대기성자금의 운용권한을 투자자에게 일임 받아 꼐와 MMF, 증권금융 예수금 등 저위험 상품에 자동 투자한 뒤 고객에게 수익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서는 증권사가 거래내역을 통지할 때 활용하는 수단에 문자메시지(SMS)와 어플리케이션 알림 등이 추가됐다.
현행 규정은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매매내역 등을 알리는 경우 그 통지 수단으로 이메일과 등기, 예탁결제원 전산망을 통한 매매확인서 등 전통적인 수단만 허용하고 있다. 이 같은 수단은 전달성이 낮으며 최근의 IT환경 변화에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증권사가 중국 등 해외 간편결제업체와 업무 제휴를 하려면 전자금융거래법상 PG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법령은 증권사의 PG업 겸영을 허용하지 않아 업무제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증권사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무 중 직불전자지급수단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관리 업무만 겸영 가능하다.
이 외에도 개정안은 증권사의 대고객 RP 대상 채권에 매출에 관한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외국 국채를 포함하도록 했다. 매출에 관한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외국 국채란 2개 이상의 국제 신용평가기관에서 ‘A’ 이상 신용등급을 받은 것을 말한다.
대고객RP 대상채권에 외국 국채가 포함돼 있지 않아 해외자산 투자를 위해 외화를 수탁한 투자자들의 대기성자금을 운용할 수단이 부족하다는 건의에 따라 마련된 조치다.
금융위는 오는 11월7일까지 규정변경예고 기간을 갖고 12월중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와 함께 의결해 시행할 방침이다.
김수정 기자 suj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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