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분야 규제 상시개선 체계에 따라 자산운용사 현장간담회를 실시하고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개선과제 9개를 발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는 자산운용사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에서 건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9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했다.
지난달 열린 자산운용사 현장간담회에는 신한BNP, 삼성, AB, 미래에셋, 교보악사, 코람코, KDB인프라, 피델리티, KB, 타임폴리오, DS, 한투신 등 12개 자산운용사가 참가했다.
지금은 부동산재간접펀드의 부동산 펀드 의무투자비율(80%)을 산정할 때 리츠가 제외된다. 때문에 투자대상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간담회에서 제기됐다. 부동산재간접펀드란 사모 위주로 운용되는 부동산펀드나 리츠 등에 일반투자자도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작년 5월 도입됐다.
금융위는 시행령을 개정, 부동산재간접펀드의 의무투자비율 산정에 리츠 투자금액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반투자자가 공모펀드를 활용해 리츠에 투자할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부동산 투자 과실을 일반투자자도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이 확대될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현재는 펀드의 해지∙해산 시 집합투자업자가 ‘지체없이’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때문에 빈번하게 존속기간 만료로 해지∙해산되는 펀드의 경우 운용사 업무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이 간담회에서 제기됐다.
금융위는 존속기간이 도래해 펀드가 해지되거나 해산되는 경우 금융위에 보고해야 하는 시한을 정해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가연계펀드(ELC)와 파생결합펀드(DLF) 등처럼 빈번하게 해지∙해산되는 펀드에 드는 행정비용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펀드의 수시공시 방법 완화를 추진한다.
현재는 펀드의 운용인력 변경 등으로 수시공시를 하는 경우 운용사∙판매사∙협회홈페이지 공시, 투자자 전자우편 통지, 영업점 비치 등 3가지 방법을 모두 수행해야 한다. 이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업계의 건의 사항이다.
금융위는 앞으로 영업점 비치를 선택사항으로 하는 등 수시공시 방법을 축소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투자자 보호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시공시에 따르는 업무부담과 관리비용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펀드 관련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의 효력 발생 시점을 개선한다.
현재 투자설명서 변경 등으로 펀드의 증권신고서를 정정 신고할 경우 ‘정정신고 수리일’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이에 업무시간중 정정신고가 수리되면 효력발생시점이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금융위는 시행규칙을 개정, 펀드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의 효력 발생 시점을 ‘정정신고 수리일 다음날’로 변경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파생상품 위험지표 공시 규제의 적용 대상을 명확화한다.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펀드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있는 펀드는 위험지표를 공시하고 투자설명서에 해당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규제의 적용 대상은 불명확하다. 예컨대 주요 투자대상이 파생상품이 아니지만 환헤지 등 위험회피 목적으로 파생상품에 투자한 펀드가 일시적으로 위험평가액 기준을 초과한 경우 규제를 적용해야 하는지 명확치 않다.
금융위는 법령해석 혹은 법 개정을 통해 파생상품 위험지표 공시 규제의 적용 대상을 ‘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도록 설정∙설립된 펀드’로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법령해석 필요 사항에 대해 내달 초 유권해석을 발급받을 계획이다. 법령개정 사항의 경우 내달 중 개정안을 마련, 연내 법령개정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수정 기자 suj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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