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여신금융협회 등이 참여해 의무수납제 폐지 등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을 논의할 TF를 가동하고 있다.
TF에서는 의무수납제 폐지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무수납제는 고객이 카드결제를 요청할 때 가맹점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제도로 자영업자 세원 투명화 일환으로 1998년 도입된 제도다.
최근 3년간 정부는 소상공인 부담 완화 등을 이유로 우대 가맹점 기준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인하해왔다. 20대 총선이 있던 2016년 4월 영세 가맹점 수수료가 1.5%에서 0.8%로, 중소가맹점은 2.0%에서 1.3%로,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 이후에도 영세가맹점 비중을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중소가맹점은 2~3억원에서 3~5억원 사이로 확대했다. 올해는 소액 다결제 업종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정액제를 정률제로 전환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시기에 또다시 인하가 일어나고 선거 등의 이슈마다 가맹점 수수료가 시장원리에 맞지 않게 조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에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소상공인 부담 완화 차원에서 수수료 인하 움직임이 일어날까 업계에서는 노심초사 하고 있는 상황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의무수납제가 되고있다는 이유 만으로 정부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수수료를 인하해와 의무수납제 폐지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며 "수수료 산정을 시장 원리대로 해준다는 전제조건이 있다면 의무수납제 폐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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