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세전이익, 시가총액, 자기자본만 충족하더라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코스닥 단독 상장요건이 신설된다.
정부는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금융위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코스닥 상장요건 전면 개편을 포함한 내용의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혁신기업의 상장을 일률적으로 차단하는 '계속사업이익이 있을 것', '자본잠식이 없을 것' 요건은 폐지된다.
혁신기업의 경우 이익발생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일부 업종은 초기 대규모 시설투자나 연구개발(R&D) 비용 등으로 자본잠식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상장요건 개편에 따라 비상장 외감대상 기업 중 약 2800개 기업이 잠재적 상장대상으로 신규 편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상장 후 1~6개월 간 개인청약자에게 공모가의 90%로 환매청구권이 부여되는 풋백옵션도 이익 미실현 요건(테슬라 요건) 활용도 제고를 위해 일정한 경우 상장 주관사의 부담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중기특화증권사 전용펀드를 현행 80억원에서 1300억원으로 크게 늘려 기업금융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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