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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코스닥 상장, 세전이익·시총·자기자본 등 하나만 충족하면 되도록"

기사입력 : 2018-01-09 14:28

(최종수정 2018-01-0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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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억원 규모 펀드로 저평가 기업 집중투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서울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현장간담회에서 코스닥 상장기업, 예비 상장기업, 중기특화증권사 관계자들과 코스닥 시장 경쟁력 제고방안을 논의했다. / 사진제공= 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서울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현장간담회에서 코스닥 상장기업, 예비 상장기업, 중기특화증권사 관계자들과 코스닥 시장 경쟁력 제고방안을 논의했다. /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9일 "세전이익, 시가총액, 자기자본 등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상장이 가능하도록 단독 상장요건을 신설하는 등 상장요건을 다변화 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스닥 상장기업, 예비 상장기업, 중기특화증권사 등과의 현장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코스닥 상장요건 개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그간 혁신기업의 상장을 일률적으로 차단해 왔던 '계속사업이익' 요건과 '자본잠식' 요건을 과감하게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테슬라요건 상장 실적이 있는 우수 상장주관사와, 코넥스 시장에서 일정수준 이상 거래된 기업이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상장하는 경우에는 상장주관사의 풋백옵션 부담을 면제하기로 했다.

또 거래소, 예탁원 등 증권 유관기관이 3000억원 규모의 '코스닥 Scale-up 펀드'를 조성해 저평가된 코스닥 기업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코스피·코스닥을 종합한 대표 통합지수를 개발하고 새로운 지수에 기반한 ETF 등 다양한 상품의 출시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또 현재 코스닥본부장이 겸임하고 있는 코스닥위원회 위원장을 외부전문가로 분리선출하고, 코넥스 기업, 투자자 등 보다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코스닥위원회 구성을 민간 중심으로 확대·개편한다.

최 위원장은 "코스닥본부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코스닥 시장의 상장심사 및 상장폐지심사 업무를 코스닥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심의하고 의결하도록 코스닥위원회 권한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장 실질심사요건 확대로 부실상장기업이 조기에 적발돼 퇴출될 수 있도록 하고, 대주주와 경영진의 책임경영을 유도하고 상장주관사의 이해상충 문제와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호예수 의무를 확대하고 제재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K-OTC내 전문가 전용 거래플랫폼 신설과 활성화로 비상장에서 코넥스, 코스닥으로 이어지는 자본시장의 성장사다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상장 초기기업에는 교육, 컨설팅 등을 통해 회계처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익 미실현 기업 등에는 상장 수수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의 상세 내용은 오는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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