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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혁신위 권고 중 '민간 근로자이사·삼성과세·은산분리·키코' 유보적

기사입력 : 2017-12-21 11:51

(최종수정 2017-12-2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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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간담회에서 최, "권고안 충실히…사실 이정도까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 통합브리핑실에서 송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제공= 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 통합브리핑실에서 송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사진)은 21일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안 중 민간 금융사 근로자 추천 이사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 과세,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반대,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 조사 등 4가지 사안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최종구 위원장은 "민간 금융사 근로자 추천 이사제는 노사 문제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는 노력이 선행되고 나서 도입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좀더 민주적으로 되기 위해 이사회 구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도입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근로자이사제 도입 유럽 국가를 볼 때 우리가 법체계가 분명히 다르고, 노사 문화도 분명 다르다"고 강조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권은 급여수준을 비롯해 복지가 다른업종에 비해 양호 노사갈등이 급여인상을 둘러싸고 일어 이런 부분 점검 뒤에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삼성 차명 계좌 과징금 부과 관련해서 최종구 위원장은 입법적 검토 필요성을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혁신위가 과징금 부과 필요성을 말했는데, 현행법에 대한 게 아니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해한다"며 "그러나 현행 실명제의 실명전환 의무는 주민등록증 확인 통해 실지 명의가 확인된 것이고, 금융위가 일반적으로 해온 방향과 대법원의 판례도 있어서 앞으로 이같은 논란을 막으려 한다면 입법 정책적으로 검토가 이뤄지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혁신위의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규제) 완화 반대에 대해서도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예외를 둬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일반적인 은산분리 완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 타당하다고 존중하나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은 현재 영업을 보면 은산분리 완화 원칙 훼손 우려가 거의 없다"며 "그러니까 인터넷전문은행이 시장에 주는 좋은 영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예외를 인정하는 게 좋겠다는 게 제 입장"이라고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런 입장이 반영 안돼 인터넷은행에 대해 은산분리 예외적인 적용이 안되더라도 그 상태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성장하고 긍정적 효과를 크게 미치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하겠다"며 "추가 인터넷전문은행 신청 관련해서는 금융업 진입규제 완화 방안을 내년 1분기 중 발표하게 되는데 그때 (관련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와 관련, 최종구 위원장은 "검찰 수사와 대법원 판결도 끝난 만큼 전면적인 재조사는 어렵다"며 "다만 키코 공동대책위원회를 통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들었고, 면밀히 검토해서 피해 기업이 재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추가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최종구 위원장은 "혁신위 권고안을 충실히 이행할 생각"이라고 밝혔지만 "사실 혁신위 권고안이 이정도까지 나올 줄 몰랐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정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집행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는 상당히 신중히 생각해야 할 부분도 많아 고민이 깊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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