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제가 된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1021개 중 1001개 계좌가 모두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개설됐고 증권계좌의 79%(756개)가 삼성증권, 은행 계좌의 83%(53개0가 우리은행인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실명제법은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비실명자산은 이자·배당소득에 90%의 세율로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했다. 또 금융실명제 실시 전 비실명자산에 대해선 이자·배당소득에 90%의 소득세 차등과세뿐 아니라 금융실명제 실시일 당시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매기도록 했다.
박찬대 의원은 "이건희 차명계좌의 경우 소득세 차등과세나 과징금 징수 등이 전혀 없었다"며 "30일 금융위, 금감원 종함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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