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유통산업 규제 법안’을 통해 복합쇼핑몰을 기존 대형마트처럼 월 2회 의무 휴일 규제 대상에 포함 시키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 쇼핑몰의 입지도 제한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영업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유통업계의 반발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대형 쇼핑몰의 강제 휴무보다는 대기업과 소상공인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고개를 들고 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복합 쇼핑몰의 월 2회 강제 휴일 공약과 함께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일환으로 매년 공무원 복지 포인트의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또 소상공인의 전통적인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 도입을 공약했다. 카드 수수료를 1.3%에서 1%로 0.3% 포인트 줄이고 골목 상권 내 소비 촉진을 위해 연 4조원 규모의 복지 수당을 골목상권 전용 화폐로 지급한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문 대통령은 이 공약들을 취임 측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 대기업 이익 중 일부를 중소기업과 나누는 협력이익 배분제,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해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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