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유통산업 규제 법안’을 통해 복합쇼핑몰을 기존 대형마트처럼 월 2회 의무 휴일 규제 대상에 포함 시키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 쇼핑몰의 입지도 제한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영업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골목 상권을 살리고 전통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의무 휴일을 시행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단순 대기업의 규제가 골목상권을 살리고 소상공인의 숨통을 트어질 수 있는 방안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대형 쇼핑몰의 강제 휴무보다는 대기업과 소상공인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고개를 들고 있다.
또 소상공인의 전통적인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 도입을 공약했다. 카드 수수료를 1.3%에서 1%로 0.3% 포인트 줄이고 골목 상권 내 소비 촉진을 위해 연 4조원 규모의 복지 수당을 골목상권 전용 화폐로 지급한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문 대통령은 이 공약들을 취임 측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 대기업 이익 중 일부를 중소기업과 나누는 협력이익 배분제,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해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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