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첫 번째 과제인 자동차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개선의 일환이다.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은 저소득층의 자동차보험 경감을 위해 지난 2011년 3월 도입됐다. 가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연소득 4000만원 이하(배우자 합산) 소득자 등 저소득층 서민 가운데 5년 이상 중고차 소유자로 현재 보험사들은 특약형태로 판매하고 있다.
보험료는 일반적인 자동차보험보다 약 3~8%가량 저렴한 편이다.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은 모집수당 등 사업비를 절감해 그 재원으로 보험료를 할인한다. 또 가입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고 가입절차가 불편해 보험가입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장애인의 경우 가입대상 장애등급에 해당하는지를 항상 휴대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카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지만 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후 발급받아야 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모집인이 서민우대 가입대상일 가능성이 높은 고객에게 맞춤형 안내를 하도록 가입설계시스템 개선에 나선다.
상품 관련 안내화면을 생성해 보험모집인이 모집단계에서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안내가 필요한 고객인지 재확인하도록 하고, 인터넷을 통해 가입하는 CM채널도 소비자가 스스로 가입대상인지 점검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또한 상품설명서 및 만기안내장에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에 대한 설명을 추가해 고객에게 상품에 관한 정보 제공한다.
이와 함께 장애증명을 장애인 복지카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항상 휴대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카드도 장애 증명서류로 인정해 가입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다.
금감원은 “서민우대 차보험은 다른 할인특약과 함께 중복할인 받을 수 있다”며 “3급 이상 중증장애자, 연소득 2000만원(배우자 합산) 이하 고령자는 부양가족 기준 등 가입요건이 완화돼 가입이 더 용이하다”고 말했다.
박경린 기자 puddi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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