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상반기 중 구체적(안)만든다”
GA가 판매전문회사로 전환될 경우 자본금 등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불완전판매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경우 1차적인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즉 권한과 책임이 현재보다 명확해 지는 것이다. 이처럼 판매전문회사 도입이 공론화 되면서 보험중개업계에서도 판매전문회사로의 전환을 대비한 준비태세에 들어갔다.
그러나 보험사, GA, 중계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다 각각의 입장이 달라 당국을 비롯한 업계에서도 구체적인 방향성이나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금융위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향성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올해 상반기 중에 개선안을 내놓기로 한 만큼 내달 중에 있을 세미나에서 어느 정도 확정된 틀이 공개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반기 중에 구체적인 안을 내놓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다”며, “현재도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듣고 있으며, 세미나 역시 의견을 듣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판매전문회사 도입에 있어 긍정적인 입장인 GA와 중개사의 경우 서로의 성격이 다른 만큼 판매전문회사로 전환시 어느 정도의 구분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설계사들을 통해 가계성보험을 주로 파는 GA와 기업보험 판매 중심인 중개사를 구분 지을 수 있도록 자본금 요건 등 큰 틀은 맞추면서도 서로 넘을 수 없는 일종의 방화벽(firewall)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
그러나 금융위는 전문보험과 일반보험으로 구분 짓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법상 국가나 금융기관, 상장법인 등 보험계약시 동등한 입장에서 별도의 설명의무가 필요치 않은 계약자의 경우 전문보험계약자로 분류되며, 전문보험계약자가 아닌 경우를 일반보험계약자로 분류하고 있다. 즉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설명의무가 있는 경우 일반보험, 보통 기업 간에 이루어져 별도의 설명의무가 없는 보험이 전문보험에 해당한다. 문제는 이렇게 나눌 경우 상장법인이 아닌 기업보험 물건이 많아 기존 중개시장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논의의 중심에 있는 GA업계 내에서도 의견은 갈리고 있다.
오래전부터 보험판매전문회사로의 전환을 목표했던 GA들의 경우 판매전문회사 도입을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반대로 이합집산으로 뭉친 유니온체제의 대형GA들의 경우 오히려 규제만 늘어난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이들의 경우 본사의 지배력이 낮아 설계사 관리가 어렵다는 점에서 불완전판매 문제의 온상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실상 당국의 판매채널 개선의 표적인 셈이다.
보험업계는 아직 구체적 방안이 나오지 않아 말을 아끼면서도 여전히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고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올해 초 GA에 보험료 협상권을 준다는 이야기가 불거지면서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내비친바 있으나 최근에는 업계 전체적으로 소강상태에 있다”며, “금융위에서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방향설정을 할 수 있겠지만, 판매전문회사를 도입한다고 해도 구성원이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를 뿌리뽑을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은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동종업계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는 있지만 판매채널 뿐 아니라 보험업계의 판도를 변화시킬 촉매가 될 수 있는 만큼 안팎에서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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