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셀트리온은 앞서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아일랜드 정부 기관의 기업결합 심사 승인에 이어 이번 미국 기업결합 심사를 완료하면서 공장 인수를 위한 규제기관의 필수 절차를 모두 마쳤다.
셀트리온의 경우, 미국에서는 하트 스콧 로디노 반독점증진법(HSR법)에 따라, 아일랜드에서는 자국에서 일정 규모 이상 매출이 발생함에 따라 각국 담당 기관을 통해 심사를 거치게 됐다.
기업결합 심사는 계약의 최종 성사 여부까지 결정짓는 핵심 과정으로, 해당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연내 '딜 클로징(Deal Closing)'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회사는 딜 클로징과 동시에 업무 단절 없이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영역별 실무 파견자들을 집중 투입해 PMI(인수 후 통합) 작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현지 직원들이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현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셀트리온은 이번 미국 공장 인수를 통해 관세 리스크의 구조적 탈피, 생산 거점 다변화를 통한 지정학적 불확실성 완화, 미국 내 위탁생산(CMO) 사업 기회 확대라는 전략적 이점을 동시에 확보하게 됐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미국 생산시설 인수를 위한 모든 기업결합 심사 절차를 완료하며 셀트리온의 글로벌 시장 공략 가속화 발판을 마련했다"며 "글로벌 의약품 생산·공급 경쟁력 강화를 통해 회사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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