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국토교통위원회는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현재는 준공이 30년 지난 아파트도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를 받아야지만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 안전진단 절차도 1년이상이 소요됐다. 여기에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는다면, 조합 설립조차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조합 설립과 정비구역 지정, 재건축진단 신청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이에 업계에선 재건축 기간이 최대 3년 단축될 것으로 본다.
일각에선 재건축사업의 속도를 올린 점은 긍정적이지만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빠르게 재건축이 진행된다는 점에선 호재는 확실하다. 다만 재건축에는 큰 돈이 필요한 만큼, 수도권·소수 지방을 중심으로만 호재가 될 가능성도 있어 양극화가 심해질 수도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사업기간 줄이는 것 외에도 정책적인 측면에서 지방에도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이 병행돼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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