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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7(금)

30년 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어도 재건축 가능…75만가구 혜택

기사입력 : 2024-09-2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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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현장. 사진 = 픽사베이이미지 확대보기
▲ 공사현장. 사진 = 픽사베이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준공 30년된 아파트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도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재건축 착수가 가능해진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국토교통위원회는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재건축진단의 실시 기한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다른 재건축 절차를 진행해 할 수 있도록 해 속도를 높이는 점이 골자다.

현재는 준공이 30년 지난 아파트도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를 받아야지만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 안전진단 절차도 1년이상이 소요됐다. 여기에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는다면, 조합 설립조차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조합 설립과 정비구역 지정, 재건축진단 신청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이에 업계에선 재건축 기간이 최대 3년 단축될 것으로 본다.

2027년까지 입주 30년 차가 도래하는 아파트 75만 가구로 조사된 만큼,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유무가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일각에선 재건축사업의 속도를 올린 점은 긍정적이지만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빠르게 재건축이 진행된다는 점에선 호재는 확실하다. 다만 재건축에는 큰 돈이 필요한 만큼, 수도권·소수 지방을 중심으로만 호재가 될 가능성도 있어 양극화가 심해질 수도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사업기간 줄이는 것 외에도 정책적인 측면에서 지방에도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이 병행돼야한다”고 말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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