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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온라인 예금 중개서비스 출시…중개상품 범위 ‘수시입출식’ 확대 검토

기사입력 : 2023-03-2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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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영 이후 내년중 정식 제도화
5월까지 혁신금융서비스 추가 지정

예적금 중개 서비스 흐름 예상도. /자료제공=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예적금 중개 서비스 흐름 예상도. /자료제공=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오는 6월부터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를 9개사가 순차적으로 출시한다. 핀테크, 신용카드사 등 10여 개 이상 기업이 수요조사를 제출한 상황으로 5월말까지 추가 신청기업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시범운영 경과를 바탕으로 내년 중으로 정식 제도화를 검토할 예정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8월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 시범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같은해 11월 9개 기업의 예금중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정식 제도화 이전에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예금상품 중개서비스를 시범 운영에 돌입하며 시범운영시에는 과도한 머니무브 방지 등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금융사별 플랫폼을 통한 판매한도를 제한하는 등 상시적 관리를 병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당시 금융권 유동성 관리 어려움 등을 고려해 올해 2분기 이후 서비스를 출시하도록 부가조건으로 정했다. 현재 9개 기업이 비교·추천 알고리즘 사전 검증,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 금융회사 제휴 등 서비스 출시를 위한 사전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5월말까지 추가 신청기업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10여 개 이상 기업이 혁신금융서비스 수요조사를 제출한 상황으로 핀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사 등 기존 금융회사에서도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 영위에 대한 수요가 크다. 금융당국은 소비자들이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심사요건을 충족하는 신청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시범운영 경과를 바탕으로 내년 중으로 정식 제도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실제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가 출시되면 소비자 편익, 금융시장 안정 등 측면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정식 제도화를 검토하고 플랫폼을 통한 과도한 수신경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은행 간 유효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개상품 범위를 ‘저축성 상품’에서 ‘수시입출식 예금상품’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과도한 머니무브를 방지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금융회사별 플랫폼을 통한 모집한도를 현행 은행 5%, 기타 3%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시범운영중인 만큼 모집한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정식 제도화시에는 현행 방식보다는 금융회사별로 전반적인 건전성·유동성 관점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율체계를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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