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8월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 시범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같은해 11월 9개 기업의 예금중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정식 제도화 이전에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예금상품 중개서비스를 시범 운영에 돌입하며 시범운영시에는 과도한 머니무브 방지 등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금융사별 플랫폼을 통한 판매한도를 제한하는 등 상시적 관리를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5월말까지 추가 신청기업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10여 개 이상 기업이 혁신금융서비스 수요조사를 제출한 상황으로 핀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사 등 기존 금융회사에서도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 영위에 대한 수요가 크다. 금융당국은 소비자들이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심사요건을 충족하는 신청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시범운영 경과를 바탕으로 내년 중으로 정식 제도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실제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가 출시되면 소비자 편익, 금융시장 안정 등 측면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정식 제도화를 검토하고 플랫폼을 통한 과도한 수신경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시범운영중인 만큼 모집한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정식 제도화시에는 현행 방식보다는 금융회사별로 전반적인 건전성·유동성 관점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율체계를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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