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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유보…“모두 정상 이행중”

기사입력 : 2023-01-3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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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직급 감축·해외사무소 정비 등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유보…“모두 정상 이행중”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이 올해도 유보됐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금감원이 지정유보조건이 모두 정상 이행중인 점을 감안해 지정유보 결정을 유지했으며 완료될 때까지 이행실적을 지속 점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추경호닫기추경호기사 모아보기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운위를 개최해 ‘2023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공공기관 지정안 의결에 따라 총 347개 기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됐다. 공기업은 36개에서 32개로 줄었다. 준정부기관은 94개에서 55개로 대폭 감소한 가운데 기타공공기관은 220개에서 260개로 증가했다.

공운위는 금감원과 관련해 지난 2021년 부과했던 지정유보조건이 모두 정상 이행중인 점을 감안해 지정유보 결정을 유지했다. 다만 아직 이행이 진행중인 과제는 그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실적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지난 2021년 공운위는 감독부실 사례, 금융감독 집행상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금감원의 지정을 유보하면서 보다 강화된 조건을 부과했다. 계량지표의 비중을 30%대에서 40% 수준으로 확대하고 평가과정상 부정행위 확인시 성과급을 환수하는 등 경영실적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추진하도록 했다.

또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공공기관 수준으로 내실화해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상위 직급의 추가 감축, 해외사무소 정비 등 강도 높은 조직운영 효율화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운위는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을 신규 지정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광주과학기술원(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4개 과학기술원을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했다.

또한 지난해 8월 마련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 상향을 최초로 적용해 정원 300명 미만인 43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지정했다.

이에 따라 부산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여수광양항만공사·울산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와 한국언론진흥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39개 준정부기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됐다.

공운위는 “신규로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은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기관 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유형변경과 지정해제를 통해 43개 공공기관의 자율·책임 경영이 강화되며 4개 과학기술원의 자율적 연구·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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