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0일 추경호닫기추경호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운위를 개최해 ‘2023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공운위는 금감원과 관련해 지난 2021년 부과했던 지정유보조건이 모두 정상 이행중인 점을 감안해 지정유보 결정을 유지했다. 다만 아직 이행이 진행중인 과제는 그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실적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지난 2021년 공운위는 감독부실 사례, 금융감독 집행상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금감원의 지정을 유보하면서 보다 강화된 조건을 부과했다. 계량지표의 비중을 30%대에서 40% 수준으로 확대하고 평가과정상 부정행위 확인시 성과급을 환수하는 등 경영실적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추진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운위는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을 신규 지정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광주과학기술원(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4개 과학기술원을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했다.
또한 지난해 8월 마련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 상향을 최초로 적용해 정원 300명 미만인 43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지정했다.
공운위는 “신규로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은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기관 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유형변경과 지정해제를 통해 43개 공공기관의 자율·책임 경영이 강화되며 4개 과학기술원의 자율적 연구·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