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이종욱)은 철근콘크리트용봉강(이하 ‘철근’) 연간단가계약 경쟁 입찰에서 담합한 11개사에 대해 27일부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중 2개사는 24개월, 9개사는 6개월 간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입찰에 참여가 제한된다. 검찰도 이번 입찰담합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해 12월 3명을 구속 기소, 법인 7개사를 포함한 26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조달청은 이번 입찰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1,380여 개의 수요기관을 모아 공동 손해배상소송을 추진한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수요기관은 총 2조 3천억 원의 납품요구 건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액은 소송을 통해 확정된다.
한편 조달청은 향후 관급철근 입찰에서 담합이 재발하지 않도록 입찰‧계약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그동안은 희망수량경쟁입찰을 통해 1~2년에 한 번 다수의 낙찰자를 선정하여 연간 단가계약 물량비율과 금액을 확정하였으나, 입찰의 경쟁성을 높이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전환 시 기존 입찰방식과 달리 계약 뿐 아니라 납품단계에서도 계약자 간 물량 및 가격 경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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