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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농협, '고향사랑기부제 설맞이 대국민 홍보 캠페인' 실시

기사입력 : 2023-01-18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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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농협, '고향사랑기부제 설맞이 대국민 홍보 캠페인' 실시이미지 확대보기
[수원 이동규 기자] 경기농협(본부장 홍경래)은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18일 수원역 광장과 수원역 사 내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설맞이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홍경래 농협중앙회 경기본부장, 박옥래 농협은행 경기본부장, (사)농가주부모임경기도연합회 각 시군회장단 30여명, 경기농협 임직원 30여명이 참여하여,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고향을 방문하려는 시민들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용 리플렛과 경기미로 빚은 우리떡(가래떡, 절편)을 나누어 주며 진행되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 또는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그 기부금을 주민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는 세제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답례품(지역농축산물 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로 개인만 기부가 가능하다.

기부한도는 연간 500만원까지이고,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0만원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16.5% 세액공제가 된다.

또한 답례품은 해당 지자체 구역 내에서 생산ㆍ제조된 물품 및 지자체 내에서만 통용되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으로 정할 수 있으며, 기부금액의 30%이내 최대 100만원까지 답례품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홍경래 농협중앙회 경기본부장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돼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농협차원의 역량을 힘껏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옥래 NH농협은행 경기본부장은 "NH고향사랑기부예·적금은 기부 참여자에 대한 우대금리와 함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1석 2조의 상품이므로 고향을 사랑하는 고객분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정부가 운영하는 종합정보시스템(고향사랑e음)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며, 전국 농·축협과 농협은행 창구에서도 기부금 납부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농협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특화 금융상품인 'NH고향사랑 기부 예·적금'이 출시되어, 고향사랑 기부 참여자에 최대 0.6%p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연간 판매액의 최대 0.1%를 공익기금으로 적립해 지역사회 발전에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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