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감원은 설 연휴에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와 교통사고 발생시 처리 요령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운전자 범위를 본인이나 부부 등으로 한정하거나 연령을 제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다른 사람이 내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 가능한 운전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설 연휴 렌터카 이용 시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 면책’ 서비스보다는 자신의 자동차보험을 활용해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하는 게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고 안내했다.
차량손해 면책 서비스는 일정한 면책금(5~30만원 수준)만 납부하면 렌터카 이용자의 해당 차량에 대한 손해 책임을 면제해주는 서비스다. 하지만 이용요금이 비싸다. 일례로 쏘나타 차량을 하루 대여했을 때 차량손해 면책금 5만원 서비스를 선택하면 1일 비용은 2만2000원이 발생한다. 반면 손해 담보 특약 보험료는 7600원에 불과하다.
다만 자동차보험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시작된다. 이에 따라 단기 운전자 확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렌터카 손해 담보,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 등은 출발 전날까지(~24시) 가입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
자동차 사고가 났다면 경찰과 보험사 콜센터에 신속하게 사고를 접수해야 한다. 인사 사고 시 신고하지 않으면 뺑소니로 몰리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보험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어서다. 스프레이 등을 이용해 자동차 바퀴 위치를 표시하고 사고 현장을 꼼꼼하게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을 통해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다. 동승자나 목격자가 있다면 신분 확인과 연락처를 확보해두는 게 유리하다.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