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과도한 방문판매를 방지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소비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전화 등을 활용한 투자성 상품의 권유를 금지하는 '불초청 권유 금지'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소비자의 구체적·적극적인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방문판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권유할 수 없는 고위험 상품에 장외파생상품만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고난도 상품, 사모펀드, 장내·장외파생상품 모두 권유가 금지된다.
단, 전문금융소비자의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서만 권유할 수 없다.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모범규준에 따라 방문판매원 명부관리, 소비자 요청 시 신원확인 및 방문판매시 사전안내 의무 등을 준수해야 한다.
금소법령 및 방문판매 모범규준 외에도 개별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모두 준수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금융위는 “금융상품 방문판매등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금소법 개정안이 발의돼 현재 국회 논의 중으로 향후 국회 입법논의 시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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