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국 주택 거래 5만8347건 가운데, 증여가 7212건으로 전체 거래의 12.36%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전국 주택 거래 74만8625건 중 증여 거래는 6만5793건으로 전체의 8.8%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조사하기 시작한 2006년 이래로 가장 높은 수치다.
업계에선 거래 절벽과 집값 하락기를 맞아 증여 비중이 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또 내년부터 증여로 인한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증여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힌다.
내년부터는 증여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면 증여를 받는 사람은 증여세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내년에는 이 취득세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증여주택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적용돼, 취득세가 최대한의 시가에 준하는 가액으로 조정되기 때문이다. 시가인정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뜻한다.
2022년 세제 개편안에 따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10년으로 늘어난다. 가족간 증여를 통한 세금을 회피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이월과세가 도입돼 있다.
강북구의 한 부동산 관계자도 “내년부터는 늘어난 이월과세와 높은 취득세로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어차피 가족에게 증여할 생각이 있었던 부모들 입장에선 올해 진행하는 게 더 이득”이라며 “12월까지 증여가 쭉 늘어나다가 내년 1월부터 급감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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