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은경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이 지난달 29일 열린 ‘쉬운 우리말 쓰기 정책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김은경 처장은 보험상품 활용에 있어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무형의 요소와 법률용어로 이루어진 보험약관 등을 꼽았다. 김은경 처장은 “보험상품은 무형의 상품으로 보험에 가입 후 사고가 발생해야 보험상품 계약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 특성상 약관이 바탕이 되는데 약관에는 법률용어가 많다”며 “의학적인 요소, 수리적인 요소, 기술적인 요소 등 복합적인 측면의 상품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언더라이팅, 납제보험, 방카슈랑스 등 외국 용어를 직번역하거나 일본식 표현이 남아 있는 등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의 보험상품을 우리나라식으로 변경하면서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상품이 없다. 보험약관에는 법률적 등 다양한 요소가 들어가 있어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김은경 처장은 “법률용어를 순화하는 프로젝트 용역에 참여해 순화된 용어로 변환했으나 기존 사용하던 용어들이 익숙해 쉽게 사용하지 못했다”며 “법률용어부터 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은경 처장은 “독일의 경우 보험약관이 법률용어가 아닌 글로 되어 있고 그림이나 만화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해도가 높은 단어들로 조합해 설명하고 시각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금융당국과 언론사, 금융사 등 이해관계자의 노력을 강조했다. 강정화 회장은 “금융소비자는 보험상품과 보험서비스를 찾고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 스스로 능력을 고양시켜야 한다”며 “정규 교육과정에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포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보험설계자가 제공하는 정보는 한정적이라 기본적인 역량으로는 이해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진정 이화여대 국어문화원 연구원은 학생들의 보험용어 이해도가 낮은 배경으로 어려운 한자어와 금융교육 부재를 꼽았다. 진정 연구원은 “금융교육은 경제 전공자만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금융 중에서 보험은 굉장히 생활밀착형이고 부모님들이 들어주는 것임에도 교육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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