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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이화여대 국어문화원 연구원 “보험 외래어 소비자이해 쉽도록 순화해야” [쉬운 우리말 쓰기 정책 토론회]

기사입력 : 2022-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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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 이화여대 국어문화원 연구원이미지 확대보기
▲ 진정 이화여대 국어문화원 연구원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CI보험, GI보험 등 보험용어를 대학생들이 접했을 때 90% 이상이 어려워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용어를 뜻이 드러나도록 쉬운 용어로 바꿨을 때 70% 이상이 이해한다고 답했습니다.”

진정 이화여대 국어문화원 연구원은 29일 오전9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보험 관련 공공언어 사용 실태 및 개선방안, 쉬운 우리말쓰기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어문화원연합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받아 한국금융신문과 윤창현닫기윤창현기사 모아보기의원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 진정 연구원은 ‘공공언어 관점에서 살펴본 보험 용어 실태’를 발표했다.

진 연구원은 특히 보험이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소비자가 잘 알아야하는 분야지만 용어가 어려워 이해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생명보험 보유 계약 수는 8100만건, 자동차보험은 의무 가입 보험으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국민 생활과 밀착된 금융상품이지만 어문규범에 맞지 않는 표현이 사용되거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와 외래 용어가 남용되는 문제가 있다”라며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의 사용은 정보의 불균형을 일으키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진정 연구원은 “국어기본법 17조(전문용어의 표준화 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의 국가기관은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해야한다”고 말했다.

보험 한자어·외국어 약어 다수…정확한 이해 방해
진정 연구원은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에서 각 분야 별 전문용어는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 연구원은 “국가는 국민이 각 분야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해 보급해야 한다”라며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 제7조(문서작성의 일반원칙) 대통령령 제31380호에 따라 문서 내용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일반화되지 않은 약어, 전문용어 등의 사용을 피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정 연구원은 대학생 110명을 대상으로 ‘대학생 보험용어 이해도 조사’를 진행한 결과, 어려운 외국어와 한자어로 보험용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신보험,변액보험, 유니버셜보험, 실손보험, 방카슈랑스 보험 등 이름을 제시했을 때 정확히 이해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진 연구원은 “보험 이름 조사도 결과 종신보험은 안다고 답한 학생이 22명이었으나 2명만 사망 시 받는 보험이라고 답했으며 나머지는 ‘죽을 때까지 보장되는 보험’이라고 답했다”라며 “실손도 손해보험으로 답한 학생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종신보험 한자 ‘종신’이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보험 이름을 쉬운 우리말로 바꾼 순화어로 물었을 때 이해도가 높아졌다. 실제로 ‘종신보험’을 ‘사망보험’/’사망종신보험’을 제시했을 때 종신보험을 선택한 학생은 12명인 반면 사망보험/사망종신보험을 선택한 학생은 96명이었다.

변액보험도 순화어인 실적배당형보험이 83명으로 더 많은 선택을 받았으며 유니버셜보험 순화어인 자유입출금보험은 103명으로 압도적인 선택을 받았다.

순화어를 선택한 이유로는 이해하기 쉽고 짧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외래어 용어는 순우리말로 바꾼 용어 선택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진정 연구원은 “바꾼 이름을 선택한 경우가 모두 많았으며 선택 이유는 ‘이해하기 쉽다’가 가장 많았다”라며 “기존 표현을 선택한 경우들을 비교해볼 때, 서양 외래어인 ‘유니버셜’과 ‘방카슈랑스’를 선택한 경우는 현저하게 적었다”라고 말했다.

홈쇼핑에 사용된 한자 보험 용어도 학생들 대부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제시된 용어는 보험 갱신, 기납입보험료, 만기보험금, 무배당보험, 배상책임, 보장개시인, 보험인수, 해지환급금, 후유장해다.

진 연구원은 “대상 용어를 이해한다고 답한 것이 가장 많은 용어는 ‘보험 갱신’이었으머 이해하기 어렵다고 답한 이가 가장 많은 용어는 ‘후유 장해’, ‘보험 인수’, ‘무배당 보험’ 순이었다”고 말했다.

진 교수는 “홈쇼핑, 광고에서 사용된 보험 언어는 보통 이상으로 이해하는 비율이 높았다”라며 “배당, 인수, 장해 등 용어를 어려워하거나 익숙지 않아 했다”고 말했다.

보험 약관·상품설명서 담긴 한자 용어 쉽게 바꿔야
보험에 가입할 때와 가입한 후 받는 보험 약관, 상품 설명서를 숙지가 필요하지만 한자 용어가 많아 이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 설명서와 약관, 손해보험협회에서 설명하는 보험 용어 중에서 보험료나 지급액, 배상액 등의 경제적 이해와 관련한 용어 20개를 선정해 조사한 결과, 어려운 한자어일수록 이해도가 떨어졌다.

진정 연구원은 “가장 이해하기 쉬운 단어는 ‘자기 부담금’이며 103명의 응답자 중 85명이 ‘이해한다(이해함+매우 이해함)’고 답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보상한도액(80명)’, ‘담보위험(61명)’ 순이었다”라며 “가장 어려운 단어는 ‘계리적 현재가치’로 103명 중 85명이 어렵다(어려움+매우 어려움)고 답함. 다음으로 ‘부보대수(78명)’, ‘기산일(72명)’ 순이었다”라고 말했다.

특히 한자어가 실제 의미하고 있는 단어와는 음만 같고 의미가 다른 동음이의어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잦았다,

진 연구원은 “것은 ‘구상(求償)하다’를 이해한다고 답한 이들이 ‘구상(構想)하다’로 잘못 이해해 답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한자를 읽지 못해 자신에게 익숙한 의미로 받아들이는 문제가 발생했다”라며 “‘납제 보험’ 또한 ‘이해한다'고 답한 이들이 모두 ‘납입이 끝난 보험'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납입 제외 보험'으로 이해해 답했다. 한자를 잘못 이해해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외래어로 사용된 보험용어는 정확하게 이해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진정 연구원은 “언더라이팅을 이해했다고 답한 학생들은 보험 계약 심사가 아닌 ‘밑줄 긋기’ 등으로 이해했다”라며 “외래어나 약자로 표기됐을 때는 실제로는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보험업계에서 배포하는 보도자료에서 외래 용어, 한자어 남용 사례를 지양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진 연구원이 손해보험사 15곳, 생명보험사 11곳 보도자료 100개를 무작위로 추출해 분석한 결과, 외래 용어와 한자어를 남용한 경우가 많았다. 그는 보험업계 보도자료에서도 소비자에게 의미가 왜곡돼 전달될 수 있으므로 외래 용어와 한자어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 연구원은 “‘AI 교육과정 개설’이라는 단어의 경우 농촌진흥청 직원이 보면 같은 약어인 조류독감(AI)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AI라는 약어는 인공지능이라고 명확히 표기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CM 전용 상품’은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어 개선어도 찾지 못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쉬운 우리말로 용어를 순화했을 때 이해도가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언더라이팅을 계약심사로 바꾸었을 때 바꾼 용어를 이해한다는 응답은 70%를 넘었다. 다만 순화어 중에서도 길이가 길어지거나 구체적인 표현이 아닌 경우에는 선호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진정 연구원은 “CI보험 개선어인 중대질병보험이 보통이나 어렵다고 답한 경우에는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가, ESG 순화어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는 길어서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라며 “용어를 순화할 때는 정확성, 경제성, 친숙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연구원은 “외국 문자나 외국 문자 약어를 사용하는 경우, 이에 익숙지 않은 국민들은 정보에서 소외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라며 “광고나 홈쇼핑, 보도 자료 등에서 바뀐 표현을 활발하게 사용하여 소비자가 바뀐 표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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