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13구역이 최고 22층 공공주택 324세대를 포함한 2369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에서 서초구 방배동 541-2번지 일대 '방배13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인 방배동 일대(12만9891.4㎡)는 용적률 249.98% 이하를 적용받아 최고 22층, 35개동, 총 2369세대(공공주택 324세대 포함) 규모의 대단지로 건립될 계획이다. 시는 기존 최고 16층이었던 높이 규제를 최고 22층으로 완화해 단지 중앙부에 남북으로 통경축을 확보했다. 매봉재산 방재시설인 사방지 안전을 고려해 주변 공원을 확대하고 방배근린공원으로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했다.
또 방배권역 주민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연면적 1456㎡, 지상 4층)을 건립하고 키즈카페, 다함께 돌봄센터, 작은도서관 등도 공공보행통로 주변에 집중 배치해 지역주민에게 개방한다.
이날 도계위는 노원구 상계동, 월계동 일원 공중 송전선로 및 철탑을 지하화하는 도봉변전소-월계변전소 간 송전선로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안도 수정가결했다. 시는 이를 통해 지하에 설치되는 대심도 터널형 송전선로를 도시계획으로 결정해 지하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한편 신촌지역(마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변경안과 온수역일대 지구단위계획 및 대흥·성원·동진빌라 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경관심의안도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의결을 끝내지 못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