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8월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대책 중 하나인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오는 28일부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반지하 가구는 지상층으로 이사할 경우 최장 2년간 매달 20만원의 월세를 보조받을 수 있다. 지급은 자격요건 적정성과 중복수혜 등을 조사해 12월 말부터 이뤄질 방침이다.
다만 ▲자가주택을 보유했거나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하는 경우 ▲주거급여·청년월세 수혜 가구 ▲고시원을 비롯한 근린생활시설·옥탑방·쪽방으로 이주하는 경우 ▲특정바우처 지급계획 발표일(8월 10일) 이후 반지하에 입주한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3인 가구가 일반바우처를 지급받으려면 가구당 월 소득이 251만원 이하여야 하지만 반지하 특정 바우처는 가구당 월 소득이 641만원 이하면 대상이 된다. 또한 건강보험상 가구 분리가 되지 않은 피부양자가 독립해 반지하에 홀로 거주하더라도 1인 가구 소득 기준이 적용된다.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중 일반바우처(가구원수별 월 8만~10만5000원지원)와는 중복 지급이 되지 않는다. 다만 특정바우처와는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특정바우처 수령 희망 가구는 서울주거포털 안내 페이지에서 침수 우려 가구와 중증장애인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아동 특정바우처(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대상 가구 내 만 18세 미만 아동 대상, 월 4만원)와는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강북구 수유동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서울시가 지원하기로 한 20만원으로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을 지상으로 올리기에는 한계점이 있을 것”이라며 “그동안 정부의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았던 차상위계층들은 LH·SH로 이미 이동했으나, 아직까지 반지하에 거주하는 분들은 복지혜택을 받지도 못했던 사람들이기에 지상 월세 보증금조차 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강북구 기준 반지하 30㎡는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0만원이 보편적이나, 옥탑방은 10~13㎡이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0만원이다. 지상 30㎡ 물건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에 나온다.
그는 “자식들은 있지만 자식들로 인해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에게도 1인 가구 소득으로 적용하는 것은 좋지만, 이밖에도 신용불량자, 불법체류자 등 남모르게 정부로부터 혜택을 못받고, 100만원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반지하에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다”며 “돈 없으면 돈 준다는 주먹구구식 정책으로 반지하 주거이동 정책을 실현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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