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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부담 절반 ‘뚝’…청년 신속채무조정 오늘 시행

기사입력 : 2022-09-2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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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한시적 운영…도덕적 해이도 최소화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청년 특례’ 프로그램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26일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이날부터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방문) 및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청 접수를 한다.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해당 제도는 채무 변제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이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연체 이전이더라도 금리 경감, 상환기간 연장, 상환 유예 등 차주의 상황에 맞춰 조정해 준다.

대상은 만 34세 이하 가운데 여러 금융회사 채무 중 하나라도 연체일수 30일 이하 단기 연체자나 연체는 없지만 위기에 놓인 청년이다. 연체 위기 차주는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나이스평가정보 기준 744점, KCB 기준 700점) 이하여야 한다.

총채무가 재산평가액보다 초과한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채무 규모 대비 가용소득이 과다한 경우, 신청이 거절될 수 있다. 고의로 연체한 청년 또한 지원되지 않는다.

채무과중도에 따른 금리 인하 예시 표. / 자료제공=신용회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채무과중도에 따른 금리 인하 예시 표. / 자료제공=신용회복위원회


금리 경감, 상환기간 연장 등은 청년 채무자의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채무 규모 대비 채무자의 가용소득(소득-인정생계비), 재산액 등 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채무 과중도 지수를 바탕으로 기존 대출 약정이율의 30~50%를 인하한다. 단 원금 감면은 불가하다.

예를 들면 연 18% 금리의 약정이율을 보유 중인 차주 중 채무과중도가 높다면 9.0%, 보통이라면 10.8%, 낮다면 12.6%로 각각 금리를 낮출 수 있다.

상환기간도 연장할 수 있다. 월 가용소득에 맞춰 최대 10년 이내에서 분할상환기간을 결정한다. 또한 일시적 소득 감소, 예상치 못한 지출 증가 등의 어려움을 해소할 유예(원금 상환 전 최대 1년, 상환 중 최대 2년, 총 3년) 기회를 제공하며 원금 납입을 유예하는 기간 중에는 연 3.25%의 이자만을 납입하면 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이번 청년 특례를 통해 최대 4만8000명 청년이 1인당 연간 141만~263만원의 이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청년 특례는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도록 설계됐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 시 신복위 심사 및 심의위원회 심의, 채권금융회사 동의의 3단계에 걸쳐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검증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측은 “우리 경제의 미래인 청년층이 금리 상승기에 과도한 채무 상환 부담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장기 연체자로 전이되면 금융회사 건전성에도 부정적 영향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는 국가 경제에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며 “경제활동 회복 의지가 강하고 지원 필요성이 높은 청년층이 신속하게 안정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채무 부담의 경감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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