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서 받은 '고지의무위반 사유로 인한 보험금(전부)부지급률' 자료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2016년 560건에서 2021년 1548건으로 메리츠화재는 2016년 1200건에서 2021년 4016건으로, 현대해상은 2016년 719건에서 2021년 2248건, 삼성화재는 2016년 752건에서 2021년 2037건으로 지난 5년간 고지의무 위반사유로 인한 보험금 부지급률이 3배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는 보험금 일부부지급(일부지급)건과 부지급 금액에 대해 통계자료가 없다는 사유로 국회에 자료를 제출을 하지 않아 보험소비자 피해현황 파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고지의무 위반 보험금 부지급 소비자 피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보험설계사에게 고지의무 수령권을 부여하자는 입장이 있으나, 손해보험, 생명보험사 업계는 설계사 고지의무 수령권 부여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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