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 생명보험검사국은 교보생명 검사에서 고객 돈으로 본인과 가족 계약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을 적발해 금융위원회에 보험설계사 등록 취소 조치를 건의했다.
교보생명 보험설계사 B씨는 2017년 7월 4일부터 2019년 8월 30일까지 고객이 가상계좌로 송금한 단체일괄수납 개인연금저축 보험료 중 신계약보험료 2426만6346원을 입금처리하지 않고 본인과 가족 유지보험료로 납입했다.
보험업법 제84조, 제86조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는 모집 관련해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로 유용해서는 안된다.
ABL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C씨는 2016년 4월 15일부터 2017년 1월 20일 기간 중 모집한 보험 3건 관련해 319만3500원 규모 고객 보험료를 대납해 보험계약자에 특별이익을 제공했다.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에 따르면 보험 설계사는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 특별이익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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