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무주택 전·월세 거주자 부담을 낮추고자 월세 최대 세액공제율을 기존보다 3%가량 인상한 15%까지 올리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에는 총 연간 소득급여가 총 연간 소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이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에 거주할 때, 연간 750만원 이내로 최대 12%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일 경우에는 1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단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주택으로 주민등록상 전입을 해야한다.
아울러 정부는 주택임차 차입금의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는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 임차를 위해 대출할 때, 연간 300만원 내에서 원리금 상환액의 40%까지 소득 공제가 가능했다.
한편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및 관계부처는 오는 21일 분양가격 개편안과 임대차3법 보완대책을 동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김태윤 기자 ktyu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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