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개는 상장회사 감시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 40곳 중 삼일회계법인(대표 배화주‧윤훈수) 등 13곳에 관한 개선 권고사항이다. 이중 삼일‧한영회계법인을 제외한 11곳은 최초 공개다.
금융감독원(원장 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은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15호에 따라 증선위로부터 위탁받아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품질관리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감사인 지정 군 분류 기준’을 참고해 소속 공인회계사 수부터 감사 대상 상장사 수 등에 따라 회계법인 규모를 분류하고, 규모별 목표 감리 주기 또는 외국 회계감독기관의 공동 감리 요청 등을 고려해 연도별 품질관리감리 대상을 선정한다. ‘현장 감리’가 원칙이다.
감사인의 품질관리 시스템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감리위원회 심의와 증선위 의결을 거쳐 확정하며, 그 결과는 해당 감사인에게 통보하고 외부에 공개한다. 개선 권고사항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경영상 비밀’이나 ‘경미한 개선 권고사항’ 등은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으로 규모에 따라 감리 대상 회계법인을 각각 ‘가-라’군으로 분류했는데 가군에는 삼일‧한영 회계법인 등 2곳이, 나군에는 삼덕‧성현‧이촌‧한울 회계법인 등 4곳이, 다군에는 동현‧대현‧삼도‧인덕‧한미 회계법인 등 5곳이, 라군에는 광교‧정인 회계법인 등 2곳이 포함됐다.
감리 지적현황을 살펴보면, 가군 회계법인의 평균 지적 건수는 5건으로 품질관리 제도가 잘 구축된 편이었다. 통합 관리 체계가 마련돼 있는 데다 해외 대형 제휴 법인이 구축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잘 활용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품질관리 구성요소별로 보면, 평균 지적 건수는 △업무 수행(3.2건‧22.7%) △인적자원(2.9건‧21.0%) △윤리적 요구사항(2.3건‧16.6%) 순으로 많았다.
증선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 권고사항은 품질관리 감리 결과 증선위가 개선 권고 및 공개를 결정한 품질관리 요소별 미비‧미흡사항을 요약한 것으로서 단순히 개선 권고사항 지적건수 등으로 회계법인 간 품질관리 수준을 비교‧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며 해석에 주의를 당부했다. 회계법인별 감리 실사 시기와 대상 기간이 다른 점, 각 개선 권고사항이 회계법인의 감사업무 품질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미다.
개선 권고사항은 미흡한 정도에 따라 미설계와 미운영, 일부 미흡 등으로 나눠진다.
가군에 속한 삼일‧한영 회계법인의 경우 미설계‧미운영으로 지적받은 사항은 없었다. 다만, 회사 내규에 성과급 지급 결정에 있어 품질 관리 평가와 연계된 지급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리더십 책임’ 항목에서 일부 미흡 판정을 받았다. ‘윤리적 요구사항’과 ‘인적자원’ ‘업무 수행’ 부문에 있어서도 일부 미흡이 드러났다.
한영회계법인도 업무 수행 이사 등의 성과평가 등급을 사후적으로 조정하거나 이사가 아닌 회계사의 성과평가 근거를 문서화하지 않은 사례가 발견돼 ‘리더십 책임’ 항목에서 일부 미흡으로 판정됐다.
또한 업무의 수용‧유지를 위한 내부 전산 시스템에서 위험요인 식별을 위한 설문지 작성 시 작성자 판단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답변하는 사례가 있어 ‘의뢰인 관계 및 특정 업무의 수용과 유지’ 항목에서도 같은 결과를 받았다. ‘인적 자원’과 ‘업무 수행’ 부문도 마찬가지로 ‘일부 미흡’이었다.
삼덕 회계법인을 포함해 나군부터 다군, 라군에 속한 회계법인 11곳 중 7곳은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아 일부 미흡을 넘어 미설계‧미운영으로 지적됐다.
특히 다군에 속한 동현 회계법인은 신규 입사자로부터 비밀유지확약서를 받지 않는 등 업무 문서의 비밀 유지를 위한 정책과 절차를 미설계해 주의가 요구됐다.
한편,이번 공개 사항을 포함하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등록된 회계법인 40곳 가운데 27곳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감리결과 개선 권고사항이 공개되는 것이다. 아직 공개하지 않은 등록 회계법인 13곳은 올해 감사인 감리를 실시한 뒤 공개할 예정이다.
증선위 관계자는 “개선 권고사항 공개를 통해 회계법인 품질관리 업무의 실질적 개선을 적극 유도할 것”이라며 “기업 및 투자자 등은 감사인에 대한 평가‧선택의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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