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협회는 최근 회원사인 카드·캐피탈·신기술금융사의 의견을 취합해 작성한 여신전문금융업권별 정책 개선 건의사항을 인수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어 소액후불결제와 선구매 후결제(BNPL) 등 신용결제 기능에도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하고,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에서 빅테크의 비금융정보와 공공정보 공유 범위를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 산정체계인 적격비용 제도의 개선책을 마련하고, 카드사가 생체인식 등 기술혁신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전통적 신용카드 개념의 재정의도 요청했다.
또 여전사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비금융사에 출자할 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사전승인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전달했다.
신기술금융업권은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창업투자업권에 비해 규제 차익이 있는 부분을 해소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해 달라는 요청 사항을 전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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