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인수위는 기획재정부에 금융위원회 금융부문을 더하는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재정, 경제기획, 예산을 담당하고 있다. 금융까지 기획재정부에서 담당하게 되면 문민정부 당시 재정경제원 체제가 부활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 금융정책 부분이 기재부로 이관되면 사실상 금융위원회는 이전 금융감독위원회 체제로 회귀하게 된다. 금융감독원도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 당선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비해 금융감독위원회 설립 개편 가능성과 관련한 준비를 하고 있다. 금감원은 관련 TF를 만들고 최종 보고안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로 금융부문 이관설에 힘이 실리는건 윤석열 의원 측근이 해당 내용이 담긴 법안을 발의해서다. 작년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등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 부문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기능을 금융감독원에 이관해 금융감독과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최고의사결정기로 금융감독위원회를 두는 내요을 담은 금융감독원법안을 발의했다.
금융감독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세부 내용은 차이가 있으나 여야 모두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았다.
오기형 의원 등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금융위원회와 국내 금융산업정책 기능 기재부 이전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용우닫기이용우기사 모아보기 의원도 작년 10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발의했다.
이용우 의원은 금융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 금융위원회가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 기능을 함께 수행하면서 금융산업의 육성 및 대규모 기업집단의 보호라는 금융산업정책을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기관 건전성이라는 금융감독정책을 외면할 수밖에 없도록 금융감독체계가 설계되어 있다"이라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대한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금융기관의 영업행위 및 자본시장에 대한 감독을 포함한다)을 함께 수행함에 따라 그 간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간 이해상충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결과를 발생시켰다"고 말했다.
이용우 의원은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의 분리를 통해 금융감독정책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금융감독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기구로 분리해야 한다"라며 "금융감독정책과 금융감독집행을 수장겸임 등을 통해 일원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금융소비자보호원을 금융감독위원회ㆍ금융감독원과 별개의 기구로 신설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은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금융소비자보호원이 각 전담하도록 하는 새로운 금융감독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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