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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원화거래 가능한 4대 거래소 중심으로 자금세탁방지 검사한다"

기사입력 : 2022-01-1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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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올해 검사업무 운영방향 발표
거래규모·내부통제수준 등 대상 선정…다음달 현장검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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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심예린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신고된 4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를 중심으로 종합검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고 운영되는지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 등도 금융당국의 직접 검사 후보군에 포함됐다.

우선, 신고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개선·보완사항이 이행됐는지 점검한다. 시행 초기 고객확인의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이 제대로 이행·정착됐는지도 살펴본다. FIU는 연말까지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종합 검사를 마칠 방침이다.

또한 종합검사를 바탕으로 파악한 요주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제 자금세탁방지 운영 상황을 중점 점검한다. 요주의 사업자는 종합검사 결과에 따라 하반기에 선정한다. 신고 이후 의심거래보고, 트래블룰 이행 적정성 등을 살핀다.

전자금융업자, 대부업자에 대한 현장검사도 진행한다. 대상은 자금세탁방지 의무부과 후 2년이 지난 124곳의 전자금융사와 60곳의 대부업자로, 이용자 수와 거래규모 등에 따른 자금세탁 리스크에 비해 내부통제 수준이 낮은 회사가 선정된다.

외에도 코로나 휴업 등으로 인해 잠정 중단됐던 내륙 카지노사업자 9곳에 대한 검사도 재개한다. 단, 제주도 소재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검사는 제주도청에 위탁돼 제주도청이 검사한다. FIU는 그간 검사 실시내역, 매출액 등을 토대로 검사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영업제한상황 등을 고려해 검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FIU는 현장점검을 통해 검사업무 운영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위탁검사의 전문성・일관성도 제고한다. 현재는 특금법에 따라 상호금융중앙회, 우체국, 환전업자의 자금세탁방지 검사업무는 위탁돼 운영 중이다.

올해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중 현장점검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검사 지적사항・조치기준, 검사대상 선정, 검사 전문인력 운영 등 검사업무 전반의 적정성을 점검 후 필요한 부문은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FIU는 추후 관계기관 논의, 검사계획 구체화 등을 거쳐 자금세탁방지 검사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FIU는 “1월 말 유보 된 가상자산사업자의 재심사를 통해 올해 검사대상을 확정하고 사업자 실태점검을 통해 세부검사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며, “2월 중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등을 거쳐 상호금융중앙회, 우체국 등에 위탁된 자금세탁방지 검사업무 추진방향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사업자, 금융회사, 카지노사업자, 상호금융중앙회 등 FIU와 금감원 검사대상에 대한 현장검사를 착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예린 기자 yr040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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