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지주(회장 권오갑)는 14일 “유럽의 객관적인 기관이 실시한 고객 설문 조사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이 LNG선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한 유럽의 고객은 사실상 없었다는 점도 확인된 바 있다”며 “EU 공정위가 오래 전에 조건 없는 승인을 내린 싱가포르와 중국 공정위의 결정에 반하는 기업결합 불허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당사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다”고 밝혔다.
EU가 기업결합 승인 불허 결정을 내린 이유인 ‘LNG(액화천연가스)선 독과점’에 대해서도 해당 선박 건조 과정을 보면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LNG선 건조에 있어 가장 중요한 LNG선 화물창 기술에 대한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는 조선소(Licensee)가 전 세계적으로 30개사 이상이 있기 때문이다. 생산과 기술의 관점에서 보면,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입찰 경쟁에 참여할 수 있어 특정 업체의 독점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다.
현대중공업지주 측은 “EU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절차에 대해 법률자문사 프레쉬필즈(Freshfields), 경제분석 컨설팅 기업인 컴파스 렉시콘(Compass Lexecon)으로부터 자문을 받았다”며 “이를 토대로 현대중공업지주는 EU 공정위에 조선시장은 단순히 기존의 시장 점유율만으로 시장 지배력을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지난 2년간 설명했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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