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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0(토)

‘빨리빨리’ 외치던 주택사업 호황의 그늘…건설현장 안전불감증 논란 재점화

기사입력 : 2022-01-1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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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2주 남았는데…사업 확대 속 사각지대도 늘어

사진=픽사베이이미지 확대보기
사진=픽사베이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광주에서 일어난 신축 아파트 건설현장 붕괴사고로 전국이 충격에 빠진 가운데,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 문제가 다시 한 번 도마에 오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임에도 불구, 이번 광주 사고 역시 ‘예견된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나오며 파장이 커지고 있는 것.

HDC현산 "무리한 공기 단축 없었다" 해명에도 여론 싸늘


광주에서의 사고 발생 뒤 SNS를 중심으로 이번 사고와 관련한 온갖 주장들이 쏟아졌다. 충분한 콘크리트 양생(콘크리트가 완전히 굳을 때까지 보호하는 일)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에서부터, 공기를 맞추기 위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 무리한 일정으로 공사를 진행했다는 주장 등이 일파만파 퍼졌다.

이에 HDC현산 측은 해명자료를 통해 “공기보다 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무리하게 단축할 이유가 없었고, 주말에는 마감공사 위주로 안전한 작업을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콘크리트 양생에 대해서도 “사고가 난 201동 타설은 사고발생일 기준 최소 12일부터 18일까지 충분한 양생 기간을 거쳤다”며, “아래층인 38층은 사고일 기준 18일의 양생이 이뤄졌으며, 39층 바로 밑의 PIT층 벽체 또한 12일간의 양생 후 비로서야 1월 11일 39층 바닥 슬래브 타설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HDC현산에 대한 비판 여론은 사그라 들지 않는 모양새다. 광주시는 시에서 현대산업개발이 진행하고 있는 모든 현장에 대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일부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HDC현산의 아파트 브랜드인 ‘아이파크’를 단지 명에서 빼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주택-분양시장 호황의 그늘, 늘어난 사각지대 지적


그런가하면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 문제가 비단 이번 사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분양·주택시장 호황에 맞춰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던 건설업계 전체에 경종을 울리는 사고라는 시각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는 동안 건설업계는 코로나 리스크가 큰 해외 사업 대신 국내 주택사업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특히 저금리 기조로 시중유동성이 풍부해지자 주택 가격은 날개 돋친 듯 급등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한 여파로 분양시장은 유례없는 호황을 맞이했다.

건설사들은 기존 재개발·재건축은 물론 리모델링 전담 조직까지 신설하며 주택사업 보폭을 넓혔다. 이로 인해 작년에만 도시정비 실적 3조를 넘는 건설사들이 속출했으며, 5조를 돌파한 건설사도 두 곳이나 등장할 정도로 시장이 뜨거웠다.

문제는 이처럼 사업이 커지는 과정에서 건설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현장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대형 건설사가 아닌 중소형·지역 건설사나 하청업체까지 범위를 넓히면 이 같은 사각지대는 더욱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0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50인 이상 기업 314개사를 대상으로 벌인 조사 결과 5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의 77.3%가 중대재해법 시행 전까지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가 어렵다고 답했다. 준수가 어려운 이유로는 ‘안전 투자비용이 과도하게 필요하다(28%)’는 답이 나왔으며, 경영책임자 의무 중 준수하기 가장 어려운 규정으로는 41.7%가 ‘인력·시설·장비의 구비,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41.7%)’이 꼽혔다.

이번 광주 붕괴사고의 경우 인근 상가 주민들로 구성된 피해대책위원회가 지난 2019년부터 구청과 현대산업개발 측에 324건의 민원을 접수했음에도, 구청이 현장에 내린 처분은 행정처분 27건, 과태료 14건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파주의보가 내린 날씨에도 공사가 강행됐다는 제보도 잇따랐다.

익명을 희망한 건설현장 한 근로자는 “공사 기한을 맞추려면 한 달에 딱 이틀 정도 쉬고, 나머지는 하루 종일 작업을 해야할 정도로 빠듯한 경우가 많다”며, “요새는 어플리케이션이라던가 스마트 안전장치가 생기고 있다고는 하는데, 나이가 많은 근로자들은 그런 것들이 익숙지 않아서 그냥 하던 대로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라고 귀띔했다.

지난해부터 각 건설사들은 중대재해법에 대비한 안전조직 개편 및 현장감독 강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왔지만, 이번 사고로 인해 건설사들의 ‘안전 혁신’이 구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할 위기에 처했다. 앞서 건설업계는 중대재해법이 개별 기업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바 있다. 그러나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중대재해법이 코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이번 사고가 발생하면서 업계가 제도 보완이나 완화를 이야기할 명분을 잃었다”고 전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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