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이 일상화 되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층간소음 분쟁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층간소음 분쟁을 중재하는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가 접수한 2020년 층간소음 관련 상담전화 건수는 4만 2천여 건으로 전년 대비 60%가량 늘었고, 지난해 3분기까지만 3만 4천여 건에 이르렀다.
환경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인 40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면 ‘주의’ 알림이 울리며, 1분 평균 43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면 ‘경고’ 알림이 울린다. 이를 통해 입주민 스스로 층간소음을 저감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DL이앤씨가 개발한 층감소음 알리미 센서는 사람의 발걸음이나 뛰는 소리에서 발생하는 중량 충격음과 의자 끄는 소리, 물건이 떨어지면서 나는 경량 충격음을 모두 감지할 수 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층간소음 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차음제, 바닥구조 개발과 더불어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민의 스트레스와 분쟁을 줄이기 위해 층간소음 알리미를 개발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 없이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소음 저감 기술을 선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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