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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금융-보험] 스쿨존서 과속하면 보험료 오르고·차량 낙하물 피해 정부 보상

기사입력 : 2022-01-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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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5~10% 가량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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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픽사베이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2022년 보험업권에서는 자동차보험, 모집 등에서 다양한 제도 변화가 발생했다. 특히 과속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올라간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자동차 관련해 주요하게 바뀐건 3가지다. 우선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이나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한다. 보험료 인상범위는 5~10% 가량이다.

자동차보험 부부 특약 가입 시 그동안 인정되지 않았던 배우자 무사고 경력이 인정된다. 특약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최초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무사고기간은 최대 3년까지 인정해준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별도로 가입하려하면 무사고 경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차량 낙하물 사고 피해를 입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차량 낙하물사고 피해 보상 대상은 무보험차와 뺑소니 사고 피해자일 경우에만 가능했다. 올해부터는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 운행 중 해당 자동차에서 낙하된 물체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하면 정부에서 보상하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관련 혜택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계약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건강 관리기기 최대가액이 10만원이었다. 올해부터 제도가 개선, 관리기기 최대가액이 20만원으로 상향됐다. 동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내에서도 계약자별 보험료 구간에 따라 건강관리기기 차등 지급도 가능하다.

보험사도 올해 2월부터 선불전자지급업무 겸영이 가능해진다.

2월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이 시행되면 보험사는 선불전자지급업무 겸영으로 건강관리 노력과 성과에 따라 보험사가 지급하는 포인트 사용범위 확대 등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7월부터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 배상책임 가입이 의무화된다. 의료기기 부작용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원활한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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