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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혁신 외치지만 엇박자만 내는 금융당국

기사입력 : 2021-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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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김경찬 기자
▲사진 : 김경찬 기자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은 동일기능·동일규제 및 소비자보호 원칙이 지켜지는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고승범닫기고승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지난 15일 금융플랫폼 혁신 활성화를 위해 개최된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금융당국은 빅테크 중심으로 핀테크사와 금융회사 간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강조하며 핀테크사의 규제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출범하면서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 개선에 나섰던 행보와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 전 금융위 부위원장(현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해외 거대 플랫폼 기업의 국내 진출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금융회사 보호만을 위해 디지털 금융혁신의 발목을 잡는 퇴행적 규제 강화는 더이상 가능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은 빅테크·핀테크가 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추면서 금융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며 금융산업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꼽을 수 있다.

금융사들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혁신금융 서비스로 등록한 후 규제상 기존 금융업에서 제공할 수 없었던 서비스를 시범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고 있으며, 일부 서비스들은 정식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다.

금융당국의 디지털 혁신 기류에 플랫폼을 중심으로 디지털 고도화를 추진했던 금융사들은 코로나 펜데믹에 발빠르게 대처하면서 갑작스러운 비대면 전환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화 현상이 확산되면서 디지털 전환은 더욱 앞당겨졌다.

금융시장 내 디지털 혁신 바람에도 국내 핀테크 산업 발전 순위는 지난해 18위에서 26위로 8계단 하락했다. 우리나라는 IT강국으로 불리지만 금융 발전은 그 위상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다른 업권 대비 엄격한 금융규제에 개발 환경이 기술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오히려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최근 금융당국은 디지털 혁신을 외치면서도 금융사태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규제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금융규제 완화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규제 완화에 따른 금융사태가 발생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금융당국은 규제 완화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금융당국은 지난 2015년 사모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했지만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하면서 투자상품에 대한 규제가 보다 강화됐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지난 4월부터 시행되면서 금융상품 판매 절차도 보다 강화됐다.

금융당국은 금융사 간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하면서 핀테크를 대상으로 완화됐던 규제를 강화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핀테크사들은 금융상품 연계 서비스가 금소법에 위반된다는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에 따라 주요 서비스를 중단하게 됐다. 법률에 따라 핀테크사도 금소법 규제를 적용받아야 하지만 금소법 계도기간 종료 한달가량 앞두고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핀테크사의 서비스 공백이 불가피했다.

상대적으로 인적자원 및 자본여력이 부족한 핀테크사들은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은 채 계도기간에 맞춰 요건 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려워 서비스 공백이 발생했으며, 갑작스러운 서비스 중단으로 오히려 소비자 이용 불편을 초래하기도 했다.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혁신금융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금융 이용 편의성이 강화되고 금융 접근성도 높아졌지만,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시장에서는 사후적 대책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닌 사전에 금융회사와 소비자 모두 혼란을 겪지 않도록 명확한 소비자 보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내년 업무계획으로 금융산업의 디지털 및 플랫폼 고도화를 위해 제도 개선과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또한 디지털 전환에 대비해 소비자 보호체계 강화 및 빅테크 감독체계 도입 검토할 계획으로, 특히 낮은 수준의 규제가 적용됐던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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