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소비자학회는 2일 오후 2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통해 본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와 자기책임 원칙’ 이라는 주제의 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주소현 한국금융소비자학회 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및 금융소비자 중심주의를 문화로 정착시키는 것이 소비자 신뢰를 얻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라며 “금융소비자는 보호의 대상임과 동시에 금융거래의 주요 주체로서 권리와 책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금융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미나는 주제발표와 패널 토론으로 진행됐다.
한지형 교수는 “금융상품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의사결정의 전 과정에서 완전판매가 이루어지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종승 금융연수원 교수는 ‘자기책임원칙 하에서의 금융소비자보호 기준’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종승 교수는 계약당사자인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관점에서의 자기책임원칙적용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언급했다.
김소연 서울대학교 교수는 ‘금융소비자의 권익과 부당한 불만행동’이라는 주제를 통해, ‘부당한 불만행동’의 의미와 야기하는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다.
김소연 교수는 “부당한 불만행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에 대한 법적근거 및 기준을 마련하는 등 기존과 달리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한 문제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금융민원 문제와 관련하여 민원분류 정립, 조정 전치주의 도입, 민원처리주체 다각화 등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패널토론엔 김민교 한국거래소 변호사, 이한진 금융위원회 과장, 변혜원 보험연구원 박사, 유홍 교보생명 상무, 정지연 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했다.
패널들은 금소법 시행 이후 제기되는 다양한 평가 및 개선방안과 향후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정책방향 등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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