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여신금융협회 '분쟁중 소제기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카드·캐피탈 등 여전사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총 175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중·반복 제외건수는 116건, 신청 전·후 소제기 건수는 14건으로 기록됐다.
소송제기가 가장 많은 여전사는 현대캐피탈로 4건이었고, BNK캐피탈·JB우리캐피탈 각각 3건, 신한카드·BMW파이낸셜·KB캐피탈·메리츠캐피탈 각각 1건으로 뒤를 이었다.
전체 분쟁조정 신청건 대비 신청 전·후 소제기건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BNK캐피탈과 메리츠캐피탈로 33.33%를 기록했다. 뒤이어 현대캐피탈 16%, JB우리캐피탈 13.64%, BMW파이낸셜 7.69%, KB캐피탈 4.17%, 신한카드가 1.27%를 차지했다.
분쟁조정 신청은 금융소비자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부당한 행위를 경험했을 때 금융감독원에 해당 금융사와 분쟁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쟁조정 접수일로부터 30일 안에 인용·기각·각하·기타 등의 결정을 해야 한다.
최근에는 금융사의 소송 제기로 분쟁조정이 중단되고 합의를 종용받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후 금융사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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