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르면 10월 무해지환급형보험(무해지보험) 모범규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모범규준에는 무해지보험 상품 개발 시 보험료를 책정하는 기준을 담았다.
금감원에서는 지난 7월부터 TF를 구성하고 무해지환급형보험 모범규준을 만들어왔다. 그동안에는 표준화된 모델이 없어 개별 보험사에서 임의로 해지율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해왔다. 금감원은 보험사 별 무해지환급형 보험 상품이 제각각이다보니 합리적인 보험료 산출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지난 7월 금감원은 전 보험사에 공문을 발송해 해지환급금 50% 미만 무해지보험 판매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금감원 권고로 지난 8월 14일부터 10%인 무해지보험은 절판된 상태다.
작년 국감에서도 무해지보험이 보험회사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정문 의원은 "무해지환급형 보험상품은 만기환급률이 높은 상품구조상 보험사가 미래의 계약해지율을 잘못 예측할 경우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악화 위험이 있다"며 "미국·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과거에 다 실패했던 상품들이었으나, 금융위는 2015년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상품을 도입했다. 위험요인을 가진 보험상품을 금융당국이 신중한 생각없이 도입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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