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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멋대로 보험료 관행 잡히나…무해지환급형보험 모범규준 10월 가닥

기사입력 : 2021-09-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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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환급금 대신 저렴…오히려 보험료 비싸
소비자 보호·회사 재무건전성 고려 기준 마련

△자료=금융감독원이미지 확대보기
△자료=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적은 해지환급금 대신 보험료를 저렴하게 받아 인기를 끌었던 무·해지환급형보험 보험료가 앞으로는 일정한 기준으로 책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르면 10월 무해지환급형보험(무해지보험) 모범규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모범규준에는 무해지보험 상품 개발 시 보험료를 책정하는 기준을 담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보험사들이 무해지보험을 판매할 때 해지환급금이 적은 대신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소비자들에게 판매했지만 보험사별로 기준도 다르고 해지환급금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보험료보다 무해지보험 보험료가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했다"라며 "행정적인 절차만 남은 상태로 이르면 10월에 완성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에서는 지난 7월부터 TF를 구성하고 무해지환급형보험 모범규준을 만들어왔다. 그동안에는 표준화된 모델이 없어 개별 보험사에서 임의로 해지율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해왔다. 금감원은 보험사 별 무해지환급형 보험 상품이 제각각이다보니 합리적인 보험료 산출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지난 7월 금감원은 전 보험사에 공문을 발송해 해지환급금 50% 미만 무해지보험 판매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금감원 권고로 지난 8월 14일부터 10%인 무해지보험은 절판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해지보험 판매 중단을 권고했던건 보험사도 보험료를 무작정 인하하면 향후 재무건전성에 부담이 가게 된다"라며 "판매 자체를 금지하는 건 아니며 적정 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산출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국감에서도 무해지보험이 보험회사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정문 의원은 "무해지환급형 보험상품은 만기환급률이 높은 상품구조상 보험사가 미래의 계약해지율을 잘못 예측할 경우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악화 위험이 있다"며 "미국·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과거에 다 실패했던 상품들이었으나, 금융위는 2015년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상품을 도입했다. 위험요인을 가진 보험상품을 금융당국이 신중한 생각없이 도입했다"고 지적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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