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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 '중대재해·재난안전 포럼 2021'개최

기사입력 : 2021-09-1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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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예방 안전 관리방안 모색

▲“중대재해처벌법 파고,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포럼 안내 포스터 (출처=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이미지 확대보기
▲“중대재해처벌법 파고,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포럼 안내 포스터 (출처=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
[한국금융신문 이창선 기자] (사)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회장 김찬석)가 오는 10월 19일(화) 오후 2시~5시에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파고,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는 중대재해, 감염병, 식품의약품, 소방, 금융, 원전 등을 포함한 다양한 재난 분야의 전직 공직자 및 변호사와 위기관리 전문가가 ‘재난·재해로부터 우리 가족 이웃 사회 모두가 안전한 세상을 위해’라는 취지로 지난 3월 행정안전부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이날 포럼은 박기수 한성대학교 사회안전학과 특임교수가 '재난관리리스크 관점에서 본 중대재해처벌법'을 주제로 첫번째 발표할 예정이다. 박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단순히 특정 사망사고 등에 대한 처벌적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기업 및 사업체가 재무적 요소를 넘어 비재무적인 사회안전에 적극 기여하기 위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그리고 내부종사자의 안전을 담보함으로써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더 무게를 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박 교수는 또한 중대재해 최소화와 현장 종사자·시민 안전 등이 ESG 경영으로 수렴하고, 더 크게는 지구가 지속가능하게 발전함으로써 인류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UN SDGs(유엔 지속가능목표) 실현이라는 지구적 관점으로 시야를 확대한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 발표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발표자는 김대성 법무법인 클라스 파트너 변호사로 김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해당 법률의 문제점과 올바른 방향을 논의하는 기존 강연과 달리, 법 시행이 당장 넉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실정법적 차원에서 실제 중대재해 발생시 기업 및 경영자가 어떻게 처벌될지, 그리고 그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

이선희 법무법인 클라스 파트너 변호사)도 세 번째 발표에서 중대재해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며, 사전에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예방하면 될지에 대해, 안전기준 확보 등을 중심으로 해법을 선보일 예정이다.

마지막 발표자인 최재욱 고려대학교 예방의학 교수(환경의학연구소장)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잣대가 매우 엄격해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하에서 산업보건안전 측면에서 기업들이 어떻게 위기관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발표하고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는 안전의 중요성과 경각심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국민·기업·사회가 일상에 이를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 메신저’ 역할을 하기 위해 한국재난안전뉴스를 창간하기로 했다.

김찬석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 회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을 비롯해 기후위기, 기업의 중대재해 등 모두가 재난재해 관련한 안전성이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면서 “이번에 협회 창립 및 뉴스 창간을 계기로 이뤄지는 ‘중대재해·재난안전 포럼 2021’이 앞으로 우리 협회가 사회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밑거름으로 작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창선 기자 lcs200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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