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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7단체가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 불참하는 이유

기사입력 : 2021-09-03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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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0일 오후 15시 국회 본청 앞에서 언론 단체 대표들이 언론중재법 개정 강행 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좌측부터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이의춘 회장, 대한언론인회 박기병 회장,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서양원 회장, 한국여기자협회 김수정 회장, 한국기자협회 김용만 본부장) (사진제공=한국인터넷신문협회)이미지 확대보기
▲8월 30일 오후 15시 국회 본청 앞에서 언론 단체 대표들이 언론중재법 개정 강행 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좌측부터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이의춘 회장, 대한언론인회 박기병 회장,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서양원 회장, 한국여기자협회 김수정 회장, 한국기자협회 김용만 본부장) (사진제공=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금융신문 이창선 기자]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관훈클럽·대한언론인회 등 언론7단체는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언론7단체가 여야 인사, 언론계·법 전문가 등 8인으로 구성되는 협의체에 불참하기로 한 것은은 8인협의체가 민주당 강행처리를 위한 장식품에 불과하고, 협의체에 참가한 언론 관계자들은 여기에 들러리만 서게 될 뿐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7단체는 2일 성명에서 “8인 협의체는 언론중재법 강행처리를 위한 장식품에 불과하고, 협의체에 참가한 언론 관계자들은 들러리만 서게 될 뿐”이라며 8인 협의체 불참을 선언했다. 아울러 민주당에 기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27일 국회 본회의 처리 시한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언론7단체는 “원점에서 언론 자유 신장과 피해 구제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형법상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 폐지, 유튜브·1인 미디어 자율 규제 등도 포괄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들러리 단체들을 내세워 언론악법을 강행처리하려 한다면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입법 폭주를 저지할 것임을 명확히 밝힌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언론중재법 관련 ‘8인 협의체’를 구성해 개정안을 논의한 뒤 오는 27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8인 협의체는 양당 의원 각 2명과 언론계 및 전문가 2명씩 모두 8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당은 김용민 의원과 김종민 의원을, 국민의힘은 최형두 의원과 전주혜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여야 추천 전문가 4명 인선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한국기자협회·전국언론노조·한국PD연합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방송기자연합회 등 언론현업 5단체도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고 “8인 협의체는 거대양당의 정치적 야합”이라며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언론현업 5단체는 사회적 합의기구인 ‘언론과 표현의 자유위원회’를 꾸려 독자적인 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언론계 자율심의기구인 ‘저널리즘 윤리위원회’(가칭) 구성을 한국신문협회 등 사업자 단체에 제안하기로 했다.

언론7단체,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처리를 위한 들러리용 협의체 불참한다(언론7단체 입장 전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1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하려던 방침을 접고, 야당과 언론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숙의 과정을 거치기로 한 데 대해 언론7단체는 긍정 평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누더기로 만든 악법은 아무리 분칠을 하더라도 악법이므로 폐기처분하고, 원점부터 논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숙의를 한다면서 9월 27일 처리라는 시한을 정한 것은 모순되므로 처리 시한을 정한 것도 폐지해달라고 했다.

여야 인사, 언론계·법 전문가 등 8인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아직 구성조차 되지 않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무조건 상정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8인 협의체의 여당 인사로 들어간다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여당 최고위원회에서 “법안을 원점으로 돌리려는 정략적 시도는 허용될 수 없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국내외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의 자유와 인권을 탄압하는 악법이란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이런 목소리를 들을 생각은 애당초 없어 보인다. 친문 강경파와 친여 언론 유관 단체를 내세워 일정대로 강행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까지 나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담겨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에 대해 “언론의 자체 검열을 초래하고 공익 문제에 대한 토론을 억압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이 이젠 ‘인권 후진국’·‘언론 탄압국’이란 나라 망신까지 당하게 됐다.

민주당 인사들이 이처럼 오만하고 독선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7단체는 8인 협의체에 참여해 조언을 해야 할 아무런 이유를 찾을 수 없다. 8인 협의체는 민주당 강행처리를 위한 장식품에 불과하고, 협의체에 참가한 언론 관계자들은 여기에 들러리만 서게 될 뿐이다. 이에 언론7단체는 8인 협의체에 불참한다.

민주당은 우선 기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폐기 처분하고, 9월 27일이라는 처리 시한부터 없애야 한다. 여야가 구성하는 협의체는 법안 개정에 필요한 권한을 갖고 있어야 하며, 원점에서 언론 자유 신장과 피해 구제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형법 상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 폐지, 유튜브·1인 미디어 자율 규제 등도 이번 기회에 포괄적으로 다뤄야 한다.

만일 민주당이 들러리 단체들을 내세워 언론악법을 강행처리하려 한다면 언론7단체는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입법 폭주를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1년 9월 2일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관훈클럽·대한언론인회

이창선 기자 lcs200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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