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기업 경영 최대의 화두로 자리 잡은 가운데 국회에서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지 않고 이를 의무화하는 법안 개정에 나서 재계가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ESG 4법은 국민연금법, 국가재정법, 공공기관운영법, 조달사업법에 각각 ESG 요소를 반영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개정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 ‘수익성’, 공공조달에 있어 ‘조달사업의 공정성과 효율성’,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 ‘재무건전성’이라는 핵심 가치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는 게 경제단체들의 입장이다.
상장협은 “특히 ESG가 기업에 있어 최대의 화두가 된 상황에서 기업은 ESG 경영을 이행함에 있어 그 자체의 가치뿐만 아니라 효율성도 중요한 요소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법안 통과 시 공공분야뿐 아니라 기업에게까지 ESG가 강요될 것을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금 수익성(국민연금법·국가재정법), 조달사업의 공정성·효율성(조달 사업법), 공기업 재무건전성(공공기관운영법)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며 “특히 국민연금의 ESG 의무화는 수익성 악화로 인한 국민 노후 불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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