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보험사에 해지환급금 50% 미만 무해지환급형보험 판매 중단을 권고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해지환급금이 10%인상품판매는 14일까지만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해지환급형 보험을 조사한 결과 해지환급금이 적은 대신 보험료를 할인한다고 홍보했지만 처음부터 보험료를 비싸게 책정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과도한 할인율을 내세우며 보험사 간 출혈마케팅이 우려돼 해지환급형보험 판매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금감원에서는 TF를 구성하고 무해지환급형보험 모범규준도 만들기로 했다. 그동안 업계는 표준화된 모델이 없어 개별 보험사에서 임의로 해지율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해왔다. 금감원은 보험사 별 무해지환급형 보험 상품이 제각각이다보니 합리적인 보험료 산출이 이뤄지지 않고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무해지환급형 상품 판매 중단까지 요구하는건 과도한 처사라는 입장이다.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상황에 따라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갈 수도 있어서다. 대형사보다는 그동안 무해지환급형 보험을 많이 판매했던 중소형보험사에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장이 목적인 보험상품은 환급금 보다 보험료를 바로 할인해주는 혜택이 더 좋을 수 있다"라며 "기존에 판매해온 상품을 판매 중단해버리면 소비자 선택권도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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